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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

  • 2019-10-15 0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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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Ⅰ)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운영한다고 하니, 중소·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대상(기본요건)
- (학적기준)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학기가 정규학기인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
※ 초과학기자 지원 불가
-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(6학점) 이상을 이수하고, 70점(100점 만점) 이상
나. 지원유형
- (취업지원형)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·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- (창업지원형)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다. 지원내용
- (등록금)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
- (취·창업지원금) 수혜학기당 200만원 ☞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
라. 학생신청 추가 신청기간: 2019. 10. 7.() ~ 10. 16.() 18:00
마. 신청방법: 붙임1 참조
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(재단 홈페이지)
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(재단 홈페이지)
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(SGI서울보증 홈페이지)
※ 1)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됨
2)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%, 이수여부가 ‘이수’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
3)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
바. 대학제출 서류: 대학 추천 가점사항
-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(붙임2 양식)
-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(취업지원형 지원자에 한함)
※ (예) 중소기업진흥공단(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, 기술사관육성사업), 고용노동부(취업성공패키지(2~3단계), 대학생 현장실습, 중소기업 탐방), 교외근로(중소기업 근무)장학생 등
- 창업강의 이수내역(창업지원형 지원자에 한함)
사. 장학생 의무사항
- (계속장학생 유지) 수혜학기 학적 상태(재학) 유지,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,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
 
- (장학금 반환) 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,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이수(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·창업지원금 반환)
- (의무종사) 졸업 후 ‘수혜학기(횟수)x6개월’간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
아. 문의처: 1599-2290(한국장학재단 콜센터)
 
붙임 : 1.신청메뉴얼
       2.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